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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뉴스레터] 2월 11일 : AI 에이전트 확산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보안 담당자의 대응 과제

보안뉴스 모아보기 2026. 2. 12. 06:10

최근 AI 에이전트(Agentic AI)의 급격한 도입에 비해 보안 통제 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매출액 대비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 등 기업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을 통해 선제적인 보안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책/법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징벌적 과징금 '10%' 상향 임박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되며, 대표자 책임 명문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이 법에 명시됩니다.

2. [AI 보안] 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 vs 보안 통제는 미흡

MS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80%가 AI 에이전트를 활용 중이지만, 보안 통제를 도입한 곳은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중 에이전트' 리스크와 '메모리 포이즈닝' 등 새로운 공격 기법이 등장하고 있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거버넌스 수립이 시급합니다.

3. [직무/조직] CISO 70% 이직 검토, "책임은 크고 권한은 적다"

보안 책임자(CISO)들의 번아웃과 구조적 한계로 인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법적 책임과 이사회의 지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거부권 보장 등 역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 [트렌드/이슈] AI 기술의 명과 암: 개발 혁명과 윤리적 책임

자연어만으로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이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나, 동시에 생성형 AI가 자살·자해 등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윤리적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용 약관을 통한 책임 회피보다는 실질적인 필터링 시스템과 AI 기본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
강화되는 법규(과징금 10%)와 통제되지 않는 신기술(AI 에이전트) 사이에서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미승인 AI(Shadow AI)를 사용하는 직원이 늘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권장합니다.


80% 기업이 AI 에이전트 쓰는데... AI 보안 통제는 47%만 도입

  • 전세계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 통제 도입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 AI 에이전트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가시성 격차의 비즈니스 리스크 발생
  • AI 도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비즈니스, IT, 보안팀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최소 권한 액세스, 명시적 검증, 침해 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의 중요성
  • 로우코드·노코드 도구의 확산으로 인한 AI 기반 자동화의 산업 전반 확산 가속
  • 에이전트 도입 속도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통제 수준을 앞지르며 섀도우 AI 리스크 확대
  • 과도한 접근 권한 부여 및 부적절한 지침을 받은 에이전트가 조직 내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중 에이전트 리스크
  • 미승인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 비율이 29%에 달하는 관리적 리스크
  • AI 에이전트 보안·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7가지 실행과제 제시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만 남았다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징벌적 과징금이 상향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대폭 상향함
  • 3년 이내 반복 위반이나 1,000만 명 이상 피해 발생 시 상향된 과징금 적용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 및 인력 사전 투자 시 과징금 감경 조항 마련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인력 및 예산 확보와 독립성 보장 법에 명시
  • 정보주체 통지 대상을 분실, 도난, 유출 외에 위조, 변조, 훼손까지 확대
  • 피해자의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추가

행동하는 AI 시대 개막…관건은 거버넌스

  • 에이전틱 AI 시대, 자율성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입니다.
  •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AI 기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에이전틱 AI가 오류나 보안 침해 발생 시 파급 효과의 기하급수적 확대 위험
  • AI 도입 시 연결 대상, 방식, 정보 공유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확보 및 인간 책임 중심의 관리 필요성
  • 기업이 에이전틱 AI 위험 관리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에 불과한 현실
  • 에이전틱 AI 발전에는 민첩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계, 책임, 증거를 정의하는 거버넌스의 전제가 필요함
  • 전문 인력 부족과 IT 종사자의 높은 번아웃 비율이 AI 안전 도입에 대한 제약 요인
  • 역할, 추적성, 통제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
  •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노력

CISO 10명 중 7명 이직 검토…구조 바꾸지 않으면 인재 유출 가속

  • CISO들이 구조적 문제와 과도한 책임, 권한 부족 등으로 인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보안 임원 69%가 향후 1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무 범위 확대에 비해 예산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좌절감
  • 극심한 피로 누적, 조직 내 역할과 기대의 불일치, 직무 구조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많은 기업에서 CISO가 비즈니스 리더형 경영진이 아닌 '보안 담당자'로 인식되어 책임에 비해 영향력이 부족함
  • 단순 보수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 차원의 위상 부여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해법의 시작점
  •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이사회 지원이 일관되지 않은 역할 설계의 실패
  • CISO 이탈 시 핵심 인력의 동반 이탈, 프로젝트 중단 등 조직적 취약성 심화
  • 상장 기업 CISO는 개인의 법적 책임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특히 더 불안감을 느낌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 확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분야를 넘어 전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립니다.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분야에서 행사 가능하게 됨
  • 시행은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작됨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평균 매출액 1800억 초과 및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등의 요건 충족
  • 중소기업은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에서 제외되어 부담을 고려함
  • 전송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동의, 계약 이행·체결 과정,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원칙임
  • 제외되는 정보는 별도 생성 정보, 타인의 권리·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 등 다른 법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
  • 전송 방식은 안전을 우선하여 API를 원칙으로 권장함
  •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민간 분야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2026년에는 제3자 전송 분야가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으로 확대될 계획임

유해 정보 쏟아내는데… AI기업들 ‘이용 약관’으로 책임 회피

  • AI가 생성한 유해 정보에 대해 기업들이 이용 약관을 통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AI가 자살·자해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자살 조력자가 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 자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소위 ‘회색지대’에 있는 이들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
  • AI 기업들은 이용 약관에 위험한 정보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적 퇴로를 구축해 놓은 상태
  • 단순한 이용 약관만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AI 사용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지만, 구체적인 금지 콘텐츠는 명확하지 않음
  •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민법상 불법행위 적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소재 가리기 쉽지 않음
  • 데이터와 프롬프트에 관계없이 자살 관련 내용에는 자살 방지 문구를 출력하는 등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상 제한 조치 필요성
  • 비공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던 위험한 정보가 AI를 통해 손쉽게 공개되는 폐쇄성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임
  • 생성형 AI의 대화 특성상 이용자와의 정보 공유 및 정서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어 위험이 더 커짐
  • AI가 생성한 답변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폐쇄적 콘텐츠로 상시 검열이 쉽지 않음

코딩 판이 바뀐다…AI가 주도하는 개발 혁명

  • 자연어로 웹과 앱을 개발하는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개발 방식과 비용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AI 기반 바이브 코딩 플랫폼의 확산
  • 자연어로 기능 설명 시 AI가 코드와 인터페이스를 자동 생성함
  • 개발 기간과 초기 비용의 큰 폭 감소
  • 주요 플랫폼들의 빠른 프로토타이핑 및 배포 강점을 통한 시장 확대
  • 코드 품질 저하와 보안 취약점, 복잡한 백엔드 구현 한계 등의 주요 과제 지적
  • 간단한 서비스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는 전문 개발자의 검증 필요
  • 향후 시장에서 개발 속도와 함께 안정성 및 유지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

'AI 기본법, 예외 조항 구체화 필요…기업, 적용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법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고, 불명확한 예외 조항 및 고영향 AI 영역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간담회 개최
  •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이 법안의 핵심 내용
  • AI 기술 제공 사업자 및 영리 목적 서비스 운영/콘텐츠 게시 경우가 법안 적용 대상
  • AI 기본법 외에도 AI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질 법안에 대한 준비 필요성
  • AI 생성물 표시제 중 AI가 보조적 도구로만 사용된 경우의 예외 조항 논의 필요
  • 고영향 AI의 대출 심사 영역 불명확성 및 판단/평가 범위 확대 가능성
  • 고영향 AI 이행 방법에 있어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역할 및 책임 분배 명확화 요구
  • 기업은 AI 기본법 준수보다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먼저 살핌
  • AI 서비스 구현 방식에 따라 사용자 및 이용자 적용 여부가 달라짐
  • AI 기본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근거 마련 검토의 중요성

[전문가기고] AI 에이전트 시대, SaaS는 죽지 않는다, 진화한다

  • AI 에이전트 시대에 SaaS 종말론이 제기되지만, SaaS는 단순 기능 제공을 넘어 운영과 책임을 위임받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 SaaS 종말론은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기능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제기됨
  • 글로벌 기업 일부에서 CRM 및 업무 지원 도구 사용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사내 시스템 직접 개발을 시작함
  • SaaS의 본질은 기능 임대가 아닌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운영과 책임을 전문 조직에 위임하는 것임
  • 기업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 후 운영 및 책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이 개발비를 초과하는 사례 발생함
  • SaaS는 기능 제공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 가능 상태 유지와 복잡성,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역할 수행
  •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던 소프트웨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며, SaaS가 도구에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음
  •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SaaS 비중은 21.8%로 낮아 레거시 부담이 적은 상태로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임
  • 단순 기능 제공이나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SaaS는 사라지고 법규 준수, 데이터 신뢰성, 보안이 핵심인 분야의 SaaS가 심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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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테크월드뉴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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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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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테슬라도 '딸깍' 해킹…자율차 보안 초비상

자동차 보안의 취약한 단면을 드러냈다. 관리자 포털 인증 로직 결함을 악용할 경우 이메일 정보만으로도... 올해 1월 테슬라 충전 인프라 등에서 76개 제로데이(보안 패치 없는 최신 취약점)가 보고됐다는 소식도...

출처: 이데일리

⚠️ 사고 소식

중국인 개인정보 87억건 유출... 기업의 주요 정보까지 포함돼

(DB)가 보안 설정 없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데이터는 약 160개의 인덱스로 구성된 초고속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으나, 수주 동안 보안 설정 없이...

출처: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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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했을 때 세계 각국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GDPR 시행에 따라 EU 권역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 각국 기업은 GDP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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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셀 v0는 리액트 기반 고품질 컴포넌트와 보안 기능을 결합해 실서비스 전환을 용이하게 했으며... it), 러버블(Lovable), 아웃시스템즈(OutSystems) 등도 자동화 에이전트와 멀티모달 입력,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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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예외 조항 구체화 필요…기업, 적용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사진=지디넷코리아) 김 변호사는 “AI 기본법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봐야 한다”며 “이용자의 정보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들여다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전문가기고] AI 에이전트 시대, SaaS는 죽지 않는다, 진화한다

법이 바뀌면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하고 보안 기준이 강화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장애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과 통제에 대한 우려로 클라우드와 SaaS 도입에 비교적 보수적이었다....

출처: 매일일보